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하여 국가유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란 무엇인지, 신청방법, 우리나라 국가유공자의 역사,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써, 법률로 그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자, 특수임무유공자, 지원대상자, 5.18민주유공자등과 함께 보훈대상입니다.
국가유공자 대상
국가유공자 대상은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상이자 및 공로자, 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등이 그 대상입니다.
국가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에 준하는 공이 있다 인정될 때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는 것이죠.
˙ 국가유공자 신청방법
국가유공자의 혜택을 받길 원하는 본인이나, 그 가족은 주소지 관할 보훈처 보상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처리기간은 대상에 따라 14일~20일 정도 소요되며, 심의기간과 신체검사 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 국가유공자 혜택
– 수당
– 교육혜택
– 취업 시 가산점
– 의료지원
– 주택, 농토, 사업에 대한 대부
– 국립묘지 안장
–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국. 공립 공원, 국, 공립 휴양림 등 이용
– 간호수당
– 생활 조정 수당 등
자세한 사항은 보훈처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 대한민국 보훈 제도의 역사
예로부터 신라시대의 상사서, 고려시대의 고공사, 조선시대의 충훈부 등을 두어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현대적인 의미의 보훈은 1950년 군사원호법과 그 시행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 1951년 경찰원호법의 시행으로 경찰도 보훈 대상에 포함
– 1961년 군사원호보상법을 제정, 공포
– 1974년 전국 원호대상자를 방문하여 전수 실태조사 실시
– 1979년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등 13개의 원호관련법을 제정 공포
– 1981년 한국원호복지공단법, 원호기금법 제정
– 1984년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개칭
– 2005년 국가보훈 기본법 제정
– 2017년 7월 26일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확대 개편(1실 5국 3관 24과)
˙ 보훈대상자 수
보훈단체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사단법인 5개, 광복회 등 공법단체 14개, 백범 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등 비영리법인 112개가 있습니다.
보훈처의 비리 문제라던지, 일부 보훈단체들의 편향된 정치적 개입, 보훈 대상자 선정 문제,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인식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직업적 이유가 되었던, 사명감에서였던, 애국심의 발로였던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