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벌금, 과료, 과징금 ,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의미와 차이점.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나라로부터 돈을 내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과속이라던가, 신호 위반이라던가. 주차 위반 등등. 가급적 안 받는 게 좋은 일이지만, 때로는 잘 몰라서 나라의 경제에 도움을 주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과태료, 범칙금, 벌금, 과료, 과징금, 등등 각기 다른 용어에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용어들이 어떨 때 사용되는지, 어떤 법적 효력과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벌

과태료와 범칙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행정벌이란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가해지는 제재를 말합니다. 크게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별로 나뉩니다.

행정형벌 – 형법에 정해진 형에 처해지는 것을 말함(징역, 벌금, 등),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는 경우에 처해짐

행정질서벌 – 행정상의 신고, 등록 등의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처해지는 것.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에 피해를 미칠 경우에 처해짐.

* 과태료란

과태료는 위에 언급한 형벌이 아닌 행정 질서벌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로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과태료를 받더라도 전과로 인정되지 않고, 다른 형벌과의 누범 관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과태료의 부과 대상은 보통 소방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부과와 징수 또한 개별 법령에서 정했었으나, 2008년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통일되어 일괄적으로 부과 징수되고 있습니다.

* 과태료가 부가되지 않거나 감면되는 경우

–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 14세 미만자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면제

– 자신이 한 행위가 위법성이 없다고 오인한 경우(증명)

– 심신장애로 인해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면제 혹은 감경.

* 범칙금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의해 국고에 납부해야할 금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2조, 163조, 164조, 165조) 단, 범칙금을 납부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과태료와 법칙금의 차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을 차량 운전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만약 지인의 차를 운전하다가 무인카메라에 과속이 찍히게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차량의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게 되어 고지서가 날아가게 되고, 자동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될 경우에는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납부방법 또한 차이점을 보입니다.

과태료 – 신용카드, 은행, 인터넷 뱅킹, 경찰서에 직접 납부

범칙금 – 인근지구대나 경찰서 방문 납부.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미납 시 형사처벌의 유무이겠죠.

보통 무인카메라에 과속이 찍히면 범칙금과 과태료가 함께 표시되어 날아옵니다. 이는 무인카메라는 운전을 한 사람이 차량 소유주인지, 아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내라고 보내오는 것입니다. 일견 범칙금이 더 싸게 보이지만, 두 번 이상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 가입 시 할증(이라고 쓰고 할인 안됨)이 되기도 하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 벌금, 과료, 과징금

벌금 – 형법상 범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전, 5만원 이상,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복무

과료 – 형범상 범인으로 부터 징수하는 금전 2천 원 이상 ~ 5만 원, 경범죄.(노상방뇨 등)

과징금 – 행정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경제적 이익을 상쇄하는 형태. 그러니까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면서 얻은 이익을 토해내라는 것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듯합니다. 대부분 과징금은 영업정지나 취소를 대체하는 형태로 주로 사용됩니다. 보통 과징금을 미납하거나 체납하게 되면 먼저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범칙금, 벌금, 과료, 과징금,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난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해서 나라의 살림을 위해 벌금을 내겠어라는 생각이 아니시라면… 가급적 이런 돈들은 안내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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