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단속 카메라 단속 기준, (몇 km 초과하면 카메라에 찍힐까?), 유래 및 종류.

설 명절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설 연휴 동안 먹고, 마시고, 뒹굴고 했더니 인격(배)이 점점 더 완성되어가는 느낌입니다.

친구 녀석이 고향집 다녀오면서 차가 막힐 듯해서 국도로 다니다가 단속 카메라에 찍힌 듯하다고 징징거리길래 사이트 알려주면서 확인해보라니까 다행히 찍히지는 않았다고,…. 자신의 말로는 10km 정도 오버된 거 같은데 왜 안 찍혔는지 궁금해하길래 과속 카메라의 단속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단속 기준을 검색하다보니. 어떤 곳은 10%까지는 괜찮다..( 예를 들면 100km 구간에서는 10%인 110km까지는 괜찮다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속도마다 허용범위가 다르다는 말도 있더군요. 얘기들이 다 달라서 이상한데 꽂히는 안 좋은 버릇이 있는 저는, 관련 법령도 찾아보고, 여러 문서들도 뒤져봤습니다.

블로그며, 사이트며, 카페며, 신문 기사며…. 글을 쓰는 사람마다 다른 데에는 이유가 있더군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 과속단속 카메라의 유래와 종류

▶ 과속 카메라의 유래

작년쯤 과속 단속 카메라의 개발과 관련된 내용이 mbc의 신비한티비 서프라이즈에서 방송된 적이 있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네덜란드 출신의 카레이서인 모리스 가초니더스는 한 경주에서 기록 측정상의 문제로 우승을 놓치자, 이에 정확한 기록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의 실패 끝에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해 내었고, 1959년(1958년이라고 소개하는 곳도 있네요) 가초미터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과속단속 카메라를 생산해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전 세계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여 약 40% 가량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였고, 아직도 영국, 네덜란드, 브라질 등지에서는 단속에 걸릴 시 I’m Gatsoed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가초미터는 과속단속 카메라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 과속카메라 종류

과속 카메라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형태에 따라, 고정형, 이동형, 구간단속형으로 나뉩니다. 형태적 분류에 대해서야 잘 아실테고, 작동 방식상 분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분류를 나누자면 끝도 없이 나뉠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초단파, 적외선, 초음파, 레이더의 4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굳이 일반인이 몰라도 큰 상관없는 과속 단속 카메라의 종류에 대해 이렇게 작성하는 이유는,…… 예전에는 카메라의 종류에 따라 한 차선 밖에 감지할 수 없어서, 일부의 분들이 주행 중 카메라를 발견하면 차선을 변경해서 피해 가는 꼼수를 부리는데, 아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음파 방식이나 레이저 방식의 경우 한대의 카메라로 다차선 감지가 가능합니다.

출처 : 무인교통단속장비운영방안개선연구 중

자주 다니시던 길이라도…….해당 카메라들로 바뀌면………..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ㅋ

안전을 위해서라도. 규정 속도를 지키시는 게 좋을것 같다는 의미에서 종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과속카메라 단속기준

글의 서두에 언급했듯이 과속카메라의 단속 기준 속도에 대한 내용은 제각각입니다. 정확한 통계치를 얻고자, 경찰청 홈페이지에도 가보고, 관련 법령도 뒤져봤습니다.

제한속도와 단속기준이 다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 자동차 계기판의 속도와 실제 속도의 차이

– 자동차 네비게이션의 속도와 실제 속도의 차이

– 단속 카메라의 오차 가능성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제한속도대로 단속을 한다면, 60km 구간에서 61~63km로 달리다 단속될 시 각종 소송과 민원에 시달릴 테니 사전에 이러한 일을 차단하려는 것도 한몫할 듯합니다.

아래의 표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속기준입니다.

제한속도허용범위(제한속도 초과)ex)
60이하~ 11km71km~
61~99~15km제한속도가 80이면 95km부터 단속
100이상~22km122km~
구간단속~10km구간단속 100이면 110km~

위의 표가 가장 널리 알려지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과속단속 기준입니다.

관련 법령도 찾아봤습니다.

출처 : 찾기 쉬운 법령정보 홈페이지

도로교통법 제17조에 제한속도는 고속도로의 경우 경창철장이 일반도로 등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로, 과속 단속 기준도 해당 지방 경찰청장이나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 적은 표의 단속 기준을 가장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최근처럼 스쿨존 내의 사고 예방이 목적이라면, 조금 더 빡빡(?)하게 단속 기준을 정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위의 이유들로 각종 블로그며, 카페며, 지식인, 등등등에서 얘기하는 과속카메라 단속 기준에 대한 내용들이 제각각인 것입니다. 

요즘 차들의 승차감이 워낙 좋고, 성능이 상향 평준화가 되기도 하고, 소음도 적어졌으며, 도로 사정도 좋아져 잠시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다 보면 제한 속도를 가볍게 넘겨버립니다.(네비가 알려주어서 그럴 일 없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비의 경고음이 듣기 싫다고 경고음을 끄고 다니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해서, 고속도로 제한 속도를 올리자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지만, 제한속도를 올리면, 단속 기준도 올라가버려(만약 120km로 제한속도를 올리면, 단속 기준은 142km가 되겠죠.) 대형 사고를 야기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10분 빨리 가려다 30년 먼저 저세상으로 간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과속하지 말고 느긋하게 안전 운전합시다라는 공익광고 같은 멘트를 날리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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