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대상, 수급 조건, 실업급여 부정 수급, 자영업자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대상, 수급 조건, 실업급여 부정 수급, 자영업자 고용보험.

대한민국 통계청에 의하면 2019년 실업률은 4%라고 합니다

실업률이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른 월별 실업률입니다.

그럼 고용보험과 실업급여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기간, 수급액,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납입기간 확인.

✔️ 자영업자(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월 납입액,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대상

˙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의 하나로,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은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실업급여의 분류

출처 : 고용보험관리공단

˙ 실업급여 지급대상

–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상기의 4개 사항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한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입니다.

주변을 보면 스스로 사표를 내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고용보험 시행규칙 101조 제2항의 별표 2항에 따르면 스스로 사표를 낸 경우라도,

출처 : 근로복지공단

위와 같이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생깁니다.

일반적인 인식이 내가 사표 내서 실업급여 못 받아인데, 사표를 낸 이유가 위와 같고, 구직활동을 하고자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1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던 경우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고용보험에 하면 사실관계 확인 후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 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 지급일수

출처 : 고용노동부

자영업자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행 자영업자 및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주도 2012.1.22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 실업급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예전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서 신청하고, 교육을 받고 해야 했는데, 신청과 교육까지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회원가입 후 (예전엔 공인 인증서로 가능했는데, 이제는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을 통해 접속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두 번 방문해야 했던 것이 한 번으로 줄었으니 어찌 보면 편하고, 또 어찌보면 회원가입 때문에 귀찮기도 하고 그렇네요.

온라인 교육은 약 1시간 분량인데, 교육 후 반드시 14일 이내에 센터에 방문(신분증 필히 지참)하셔서 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전 근무하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끝났으면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하고 이력서를 올려두시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 교육과, 워크넷 등록을 해두면 워크넷 활용 교육과 구직표 작성 시간이 면제됩니다.

여기까지 해두시고 인근 고용복지 센터를 방문하시면, 그 이후부터는 해당 고용센터에서 출석일자와 구직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 주니,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13만여 건, 금액만 1095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부도 부정수급에 대해 문제를 인식, 제보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하기도 했는데요,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실업급여의 지급이 바로 정지되고, 그간 받은 실업급여를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2배가 추가 징수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뜻하지 않게 실직하게 된 사람들에게 안정된 생활과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를 악용하는 것은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주범인 보험사기와 보상금 과다 청구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는 실업급여 외에도, 광역구직활동비, 조기 재취업 수당, 이주비, 상병급여,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등 좋은 제도들에 대한 안내가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위에 링크해 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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