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 양식 및 비용, 필요서류, 개명 인터넷 신청 방법.

요즘 개명을 했으니 연락처 이름을 바꾸고 바뀐 이름으로 불러달라는 연락을 종종 받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이름이 정말 특이해서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던데, 제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일이 잘 안풀리는지, 전환점을 맞이하고자 바꾸는 경우가 많더군요.

자신이 평생 불려왔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큰 각오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급적 바뀐 이름으로 불러주려고 노력하지만 알게 된 지 오래된 사람들의 경우 이름이 입에 붙지 않아, 부지불식간 예전 이름을 부르곤 합니다.

원래는 인터넷에 웃긴 혹은 특이한 개명사례라며 돌아다니는 짤을 줏어다가 첨부할까 하다가, 개명을 신청한 본인은 얼마나 스트레스였을까 싶어, 해당 내용은 생략합니다.

쓸데없는 소리가 길었네요, 개명신청을 하는 방법과 비용, 절차, 피요한 서류 등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명신청

예전에는 개명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했는데, 2005년 11월 16일 2005스 26판결(대법원)의 영향인지 절차도 간소화 되었고, 승인률도 95%에 이를 정도로 간단해졌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명신청을 한 후, 개명신고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개명신청은 본인, 혹은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또한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해당 가정법원은 개명신청의 심리를 위해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바로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99조4항, 제 96조 6항)

그러니까 관련법령에 개명신청시 범죄경력 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알고 계시라는 의미에서 써 봤습니다.

   개명신청 방법

개명 신청을 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1. 개명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하는 가정법원에 허가 신청

2.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첨부서류를 준비한 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신고.

1번 방법의 경우, 개명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되니,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듯 하고, 요즘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민원을 해결하니, 2번을 위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개명신고서(읍,면,동사무소).hwp0.02MB개명허가신청서(성년자,_미성년자 법원제출용).hwp0.02MB

그래도 혹시 직접하시는 것이 편하다는 분들과 개명신청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개명신고서 및 개명신청서를 첨부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 신청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개명신청 필요서류

인터넷을 통해 개명신청을 하려면 미리 준비해둬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미리 다운받아 두셔야 되는데요.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의 주민등록()본 상세 1통
2. 부와 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1통


3.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통


4. 본인의 기본 증명서 1통


5. 손자가 있을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1통

2,3,4,5 번의 서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1번 서류는 정부 24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정부 24홈페이지 바로가기

아쉽지만 위 사이트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의 설치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은행 공인인증서 사용가능)

   인터넷 개명신청 및 비용.

필요한 서류를 다 준비하셨다면,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 전자소송 홈페이지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신 후

서류제출 >>>>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  

순으로 클릭하시면 되며, 개명허가 신청서를 클릭하시면, 사건확인페이지가 뜰 텐데, 본인 사건없음에 체크. 당사자 작성을 클릭하시면, 전자 개명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개명사유의 경우 최근 95%이상의 개명허가율을 보이고 있으니,(판례를 찾아봤는데, 범죄에 이용,  상습적 개명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위의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개인 행복추구권 개념에서 대부분 개명이 허가됩니다.) 굳이 어려운 이유를 찾을 필요없이 진솔하게 쓰시면 될 듯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서 작성은 끝납니다.

그럼 이제 결제를 해야하는데,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휴대폰 소액결제 등의 방법 중 원하는 방법으로 결제하면 되며, 지방법원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략 3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물론 대행업체를 통해서 하게되면 이것보다 더 들어가겠죠.

여기까지 하게 되면 개명신청은 완료된 것이며, 대략 1개월~3개월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개명신청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지만, 그 이후 운전면허증 변경, 은행 통장 변경, 신용카드 변경, 휴대폰 변경, 자동차나 재산이 있으신 경우 부동산 등기 명의 변경신청, 학적부 변경, 인터넷 사이트 실명인증 등등등 넘어야할 많은 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결심이니, 그 결심이라면 하나하나 천천히 다 해내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개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의 앞날에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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