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르면 현재 자신의 신분 상태를 증명하는데 쓰이는 증명서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친자 입양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의 총 5가지입니다.
이 중 가족관계 증명서는 자신을 중심으로 두고, 부모, 자녀,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데요.
보육수당 신청, 학교나 회사에 제출, 정부 기관에 제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쉽게 발급이 가능하고, 인터넷으도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런 면을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이 살기는 편한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가족관계 증명서에 대해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분량을 확보하기 위한 끄적거림이니, 바쁘신 분은 아래의 카테고리로 바로 넘어가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뜻이죠. ㅋ)
민원의 정식 명칭은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신청입니다.
인터넷, 방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방문 발급시 증명서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인터넷 발급 시에는 무료입니다.
시,구,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방문 시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발급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hwp0.03MB
혹시 필요한 분이 있을까 싶어, 해당 파일을 첨부해두겠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가족관계 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은 현재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일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정부 24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정부 24에서 신청을 하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연결해주는 시스템인데, 앞으로도 이 시스템이 유지될지, 정부 24 안으로 들어오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참고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일단,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증명서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이용안내 증명서를 열람 및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전자정부법 제29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6호efamily.scourt.go.kr
발급방법은
1. 약관에 동의 및 개인정보 입력
약관에 동의,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 정보(부, 모, 배우자, 자녀 성명, 등록 기준지) 등을 필요에 따라 선택한 후, 조회를 조회를 선택
2. 공동인증서 로그인.
3. 발급신청
증명서 종류,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하시고 발급받기를 선택하시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이후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으신 경우, 좌측 상단의 프린터 모양을 눌러 출력을 하시거나, pdf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pdf로 저장.
가족관계 증명서를 pdf로 저장해두셔야 할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pdf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상단부의 프린터 모양을 선택하시고,
우측 상단에 대상에서 pdf로 저장을 선택하신 후, 저장을 선택하시고,
원하는 위치에 이름을 변경해 준 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하게 pdf로 저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상 가족관계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현재까지(2021.5.9) 다른 민원서류와는 다르게 정부 24 어플에서 발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 24 어플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지면, 다시 한번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