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구매시 선택약정, 공시지원금이란? 호갱 안되는 법. 주의사항. 개통철회.

업무용 폰과 개인용 폰 2개를 사용하다 보니 제 폰만 1년에 한 번 구매를 하고, 부모님 폰, 형, 누나 폰까지 구매 대행, 지인들 폰까지 알아봐 주다 보니, 한 달에 한 번은 휴대폰 가격을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엄청 잘 알아서라기보다는 아마 귀찮아서…… 니가 잘 아니까 네가 해줘라며 살살 긁어주면, 귀가 얇은 저는 또 좋다고 열심히 인터넷을 뒤적거려 관련 정보들을 찾고 전화 통화를 해보고, 담당자 연락처를 넘겨주고 있네요.

부모님 폰 바꿔드리던게 형으로 이어지고… 누나한테 옮아가고… 주변 지인들까지…… 휴대폰 사업자를 하나 낼까라고 잠시 고민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잡설이 길었네요.

휴대폰 요금제도 복잡해지고, 용어들도 많이 생기다보니, 휴대폰을 구매할 때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실 텐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에 얼마만큼의 내용을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이라도 아시면, vip 호갱이 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휴대폰을 개통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시지원금과 선택 약정입니다.

선택 약정을 하면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공시지원금을 받으면 선택약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자택일을 하라는 것이죠.

   선택약정

쉽게 말해 일정기간(1년, 2년) 동안 우리 통신사를 이용할 것을 약속하면 요금을 할인해 드릴게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웃긴 게, 통신사 요금이라는 것이 공산품처럼 생산원가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데, 가격을 정해두고 25%를 할인해 준다고 생색내는 것입니다.

100원만 받아도 되는 것을 200원을 받으면서 25%를 할인해 주어 150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삼모사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다 보니 열 받네요. 관련 얘기를 하면 끝이 없을 거 같으니 이만 줄이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고폰을 구매해서 새로 개통을 하거나

– 신규로 통신사 가입을 하거나

– 경품을 받거나 자급제 폰을 구매하여 가입을 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할인금액 = (월정액-기본요금 약정 할인액) X 0.25

일정 기간을 사용하기로 약정을 하고 할인을 받는 것이므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를 할 시 할인반환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출처 : sk 텔레콤 홈페이지

위 사진은 sk텔레콤의 할인반환금 예시입니다. 대략 이런 식으로 할인 반환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시 지원금

휴대폰을 구매할 때 통신사에서 선택 약정 대신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갤럭시 20인데 skt의 경우 20만 원, kt는 15만 원, lg는 3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할인해주는 폭이 약간씩은 다릅니다.

2014년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정보에 어두운 사람만 비싸게 사던 휴대폰을 모든 국민이 비싸게 사야 하는 이통사 배만 불리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통사 공시 지원금 최대 금액은 30만 원이고, 여기에 판매점에서 이통사 지원금의 최대 15%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이 있다면 공식적인 최대 공시 지원금은

100만 원 – 30만 원 – (30×0.15=45,000원) = 655,000원이 최저가가 되는 것이죠.

보통 통신사에서는 1주일 단위로 이 공시 지원금을 발표하게 됩니다. 또한 이 공시 지원금은 출시된 지 15개월 이내의 폰에만 적용이 됩니다.

단통법이 생긴 명목상의 이유는 지나친 마케팅 출혈 경쟁을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비싸게 스마트폰을 사라는 법인가 봅니다.

   그 외 할인

위에서 공시 지원금에서 판매자는 통신사 지원금의 최대 15%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보통 싼 가격에 최신 폰을 구매하는 경우는 대부분 판매점에서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주는데서 비롯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페이백을 해주거나, 15% 이상의 할인을 해 주는 것이죠.

판매점의 개통 이력에 따라 통신사에서는 지원금(혹은 장려금, 혹은 인센티브?) 등을 주는데 이것으로 할인을 해주어 고객을 더 유치하는 것이죠. 일종의 박리다매를 통한 수익 증대를 노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싸게 조금 더 많이 팔겠다는 것이죠.

그 외에

– 인터넷 결합

– 카드 결합

– 가족 간 결합

– 별 포인트 등의 추가 할인이 있습니다.

이런 각종 할인들이 짬뽕이 되고, 각종 편법이 난무하다 보니 머리는 복잡해지고, 싸게 샀다고 생각한 핸드폰이 싼 핸드폰이 아니게 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유의사항

포스팅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만 써보고, 실전 편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재 사용 중인 폰의 위약금 확인

휴대폰을 바꾸실 때가 된 것 같다면 114(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휴대폰의 위약금을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4개월 약정이라고 생각하고 휴대폰 개통을 했는데, 의외로 자신도 모르게 36개월 가입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사분께 여쭤보면 언제쯤 위약금이 0원이 될지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2. 휴대폰이 고장 나기 전에

보통 휴대폰을 교체할 때는 폰을 잃어버리거나, 고장 나거나, 상태가 정말 안 좋아지거나, 정말 가지고 싶은 폰이 출시되었을 때일 텐데요. 이런 경우엔 급하게 폰을 구매하게 됩니다.

급하게 살 수록 호갱이 될 확률은 비례하여 높아지게 됩니다. 요즘 나오는 폰들 2년 지나면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므로, 약정 기간이 끝날 때가 되었고, 사용하고 있는 폰이 늙어 힘들어한다면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1주일에 한 번씩 통신사별 정책이 발표가 되므로 네이버 밴드, 뽐뿌 등의 사이트, 카페, 구글링 등을 통해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몇십만 원 이상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느긋하게 미리 알아보세요.

3. 조건 확인

위에 말씀드린 곳들을 기웃거리다 보면, 각 판매점에서 판매 중인 폰들의 조건이 제각각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할부원금은 얼마인지, 약정 기간은 얼마인지, 결합 상품이 결합된 금액인지, 요금제는 얼마 동안 유지해야 하는지. 부가 서비스 의무가입 기간, 종류 등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 부분은 추후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카페 사이트 등을 돌아다니시다 보면 저절로 아시게 되시겠지만……..) 36개월은 절대 피하세요.

4. 한 통신사에 너무 목매지 말자.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한 통신사를 오랫동안 사용하며 통신사 vip라고 자랑을 하더군요. VIP 혜택이라고 해서 엄청난 것을 주는 것도 아닌데…..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통신사 이동을 하는 것이 기기변경을 하는 것보다 조건이 좋습니다. 요즘 통신사별 통화음질이나 데이터 속도도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번호이동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알뜰폰도 좋더군요.

5.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 확인

데이터를 한 달에 얼마나 사용하는지, 통화는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 맞는 요금제가 따로 있습니다. 어플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위약금과 마찬가지로 114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최근 3개월간 제 통화패턴을 봤을 때 잘 맞는 저렴한 요금제 추천해주세요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데이터를 사용하는지 통화량은 얼마나 되는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요즘은 대부분 와이파이를 사용하기에 데이터 사용량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굳이 비싼 요금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 부분 때문에 이에 요금제 유지기간을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3만 원 요금제면 충분한데, 10만 원짜리 요금제를 24개월 유지해야 한다면, 100만 원 짜리 폰을 30만원에 샀다고 해서 과연 싸게 사는 것일까요?

정말 단순히 계산해봐도

3 X 24 + 100만원 = 172만 원

10 X 24 + 30만 원 = 270만 원

나는 휴대폰을 싸게 샀으니 호갱이 아니야라고 하기에는 ……… 여기에 요금 할인이나 공시지원까지 생각하면 진정한 호갱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급제 폰을 구매하여 선택약정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용패턴보다 비싼 요금제를 이용하는 것도 휴대폰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6. 확인 또 확인

폰팔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휴대폰 판매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워낙 가입할 때와 얘기가 틀려지는 경우도 많고, 먹튀도 많다보니…..

계약서, 약정서, 할부원금, 요금제 유지기간, 약정기간, 카드 결합여부, 등등을 필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기존 구형 폰 반납하면 싸게 해 준다는 경우도 있고, 6만원 요금제인데 8만원으로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분들과는 거래를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 개통철회

개통 후 2주 이내에는 개통철회가 가능하므로, 개통 후 114에 전화를 걸거나 어플을 통해 계약 사항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변심으로 인한 개통철회도 가능하며, 개봉 후에도 개통철회가 가능합니다. (훼손 시에는 불가). 개봉 후에는 환불 불가라는 태그가 스마트폰 박스에 붙어있지만, 이미 2018년 공정위에서 해당 내용을 잘 정리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단순변심으로 개통 철회를 하는 경우, 통신사의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도 있지만, 개통 과정에서 판매점에서 사기를 당했다면 개통철회를 하시고 다른 업체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통철회 역시 114(고객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화가 나시겠지만, 114 상담원 분은 죄가 없으니 가급적 친절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분들도 사람인 이상, 그 분들에게 화를 쏟아내실 필요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빠르고 간단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개통철회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의 개통철회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쓰다보니 포스팅이 엄청나게 길어져 버렸네요. 이 외에도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그 부분은 추후 기회가 되면 다시 쓰기로 하고, 이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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