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송금 한도액(유학생, 해외체재자), 외국환거래법 위반시 처벌, 과태료

이전 포스팅을 통해 KEB하나은행의 해외송금과, 카카오 뱅크를 통한(웨스턴 유니온) 해외송금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해외 송금 시 한도와 외국환 거래법 위반 시 처벌 등에 대해 써볼까 합니다.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하는 사람들, 해외 사업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져, 해외로 송금할 일도 많아지고, 금액도 점점 커져가는 추세인데요, 각 케이스 별 송금 한도와 관련 법령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송금한도 관련 법령.

출처 : 법제처

세무 용어나 법률 용어는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이야…. 한국말이 맞는 거야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제4조의 몇 항에 의거 별표 3,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미로 찾기 수준입니다.

일부에서는 쉽게 안 고치는 이유를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음모론도 제기되고 있지만, 지금도 같은 법리에 대해서도 해석을 다르게 하니… 그 이유가 전부인 것은 아닐 듯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해석하기에 따라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보이니,….

이러한 이유들로 세금 문제나 법률문제 등의 글들을 보면 법령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독박 쓰기에…

잡설이 길었네요…. 고로 이 이하의 글들은 뭐…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ㅋ 다소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을 수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50,000 달러 이하 송금 시.

기본적으로 특별한 서류(지급 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은 건당 5,000달러까지입니다.

연간(1월 1일~12월 31일) 특별한 서류 없이 보낼 수 있는 최대한도는 50,000달러이며, 연간 보내는 금액이 10,000달러를 넘어가면 바로 국세청에 통보가 가게 됩니다.

증빙서류가 없이 50,000달러를 넘기게 되면, 당연히 국세청에서 조사가 들어가겠죠. 조사 후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경우에 따라 15~50%의 증여세를 물거나, 과태료, 경고, 죄질이 나쁘면 실형까지 살게 됩니다.

 연간 50,000달러 이상을 송금해야 할 경우. 

여러 상황에 의해 5만 달러 이상을 송금해야 할 경우가 생기실 텐데요.

해외 이주를 준비 중이거나 법인의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테니, 유학생과 해외체재자의 경우에 한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50,000달러 이상의 경우 지급 증빙서류의 제출과 외국환거래법에 의거하여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 이러이러해서 돈을 보내야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말라고 국세청에 미리 알려주는 거죠.

▶ 유학생 송금

유학생은 6개월 이상 외국의 연수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공부하거나 연구목적으로 해외에 체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필요서류

– 여권

–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

– 지급신청서

– 입학허가서 등의 유학 사실 입증서류

매해 연도별 외국 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한 재학증명서나 성적증명서 등의 입증서류를 해당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간 10만 달러 이상 송금 시 국세청에 통보

연간 20만 달러 초과 시 영업점을 통한 송금만 가능

▶ 해외체재자 송금

해외 체제자는 3일 이상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거나 5개월 미만의 국외연수를 목적으로 체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필요서류

– 여권

–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

– 지급신청서

– 소속 단체장이나 국외연수기관이 발급한 체재자 입증 서류

연간 10만 달러 이상 송금 시 국세청에 통보

연간 20만 달러 초과 시 영업점을 통한 송금만 가능

연간 5만 달러가 안 넘어간다면 이러한 서류 필요 없이 그냥 보내시면 됩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시 처벌. 

▶ 2018년 위반 통계

2019년 위반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은 듯하고  2018년 위반 통계는 (국세청 적발 기준) 총 1215건이 행정처벌을 받았고 검찰로 이첩된 것은 64건이었습니다. (총 1279건)

기업 642개사, 개인 637명

과태료 – 664건

거래정지 – 98건

경고 – 453건 

검찰 이첩- 64건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는 금액이지만, 여러 편법들로 적발안된 금액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외화가 빠져나갈 듯합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 처벌기준과 처벌 내용

외국환거래법 위반 시 처벌 기준입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있죠.

자본거래란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대차계약, 채무보증계약, 채권 등의 매매계약, 증권, 파생상품 거래, 외국에 있는 부동산 등 등등등입니다.

지급방법은….. 간단하게나마 써 드리려고 했는데, 위에 잠시 언급했듯이, 이 부분은 블로그에 쓰기에는 너무 길어질 듯하고, 몇 줄의 글로 요약할 자신도 없기에 파일을 하나 첨부해 두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그래도 혹 궁금하신 분이 있으실까 싶어 전국 은행연합회에서 배포한 외국환거래시의 유의사항 및 주요 위규유형 자료를 첨부하겠습니다.128903663110251250_전은협 외국환거래시의 유의사항 및 주요 위규유형.pdf0.57MB

그냥 일반인 분들이 유학생이나, 현지 체재 중인 사람에게 돈을 보낼 때는 위에 언급한 서류만 잘 챙기셔서 제출해 주셔도 큰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처벌 내용은

위 사진을 참조하시면 될 듯합니다.

길게 주저리주저리 써 놨는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1. 서류 필요 없이 한 번에 5,000달러 까지는 송금 가능

2. 10,000달러가 넘어가면 국세청에 저절로 통보가 가게 됨

3. 1년에(1.1~12.31) 50,000달러까지는 서류 없이 송금 가능

4. 50,000달러가 넘는 금액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가 필요함.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써 놓고 보니 위에 주저리주저리 떠든 게 왠지 바보짓을 한 것 같지만, 원래 바보짓 잘하니 그냥 패스

이상 외화송금한도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아 참고로 모두 달러 기준입니다. 법령에도 달러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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