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택배 사고 보상. 택배 표준약관 개정안.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표준약관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는 18일 날 있었지만, 시행은 2020년 6월 5일부터였는데요.

2019년 기준 택배물량은 약 28억 개, 시장 규모는 6조 4000억 정도로, 2015년 이후 매년 10% 내외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여파로 인해 2020년의 규모는 더 커질 듯하네요.

택배 물량이 늘어나고 시장이 커지다 보니, 파손, 분실, 도난 등의 사건사고와 택배 기사분들에 대한 갑질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택배 표준약관 개정이 어느 정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택배 기사분들의 처우에 관한 내용은 없는 듯해 조금 아쉬움도 남네요.

아마 파손이나 분실 문제 등을 놓고 택배 회사와 고객간의 분쟁이 시작되면 중간에 끼여서 많이 피곤할 듯 합니다. 개정안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택배 기사님과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기업들의 그간 행태를 봤을 때, 책임을 택배 기사님들께 떠 넘길게 걱정이 되더군요. 뭐. 이 부분은 지켜보면 답이 나오겠죠.

잡설이 길었는데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개정안.

꽤나 많은 부분이 신설되고 변경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택배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달라지는 내용 몇 가지에 대해서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개정안 전문이 궁금하신 분이 있으실까 싶어 관련 전문을 아래에 첨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첨부1 택배표준약관 개정(안) 전문.hwp0.19MB

한글 파일이며, 10페이지 분량입니다. 잠 안 오실 때 읽어보시면 바로 잠들 수도…..

운임 관련

기존에는 손해 배상 중심으로 택배 회사의 설명의무가 규정되어 있었는데(솔직히, 있어도 찾아보지 않는 이상 확인이 힘들었죠.) 개정 후에는 품목별 할증운임, 기본 움임 등에 대한 설명 및 손해배상 한도액 등에 대해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므로, 약관을 찾아봐야 할 듯 하지만, 굳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운임에 할증요금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 한도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 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듯하네요.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사업자 의무 조항 신설

제5조(사업자의 의무)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택배 회사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콜센터 등의 방법을 통해 아래의 사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택배 접수, 취소, 환불, 변경 방법 등

– 택배 사고 시(분실, 파손 등) 배상 접수 방법 및 배상 기준, 처리절차

– 송장번호 입력란

– 결재방법

– 택배 이용약관 및 운송 계약서.

제6조는 고객의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인화물질, 화약, 밀수품, 군수품,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계약서, 원고, 동물 등의 운송물을 위탁하지 말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품들을 운송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기 힘들다는 얘기고 보상 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런 물품들은 택배로 보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고객 부재 시

비대면의 경우가 많아지고, 부재중 방문표를 부착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로 인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분실 파손 시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택배의 분실이나 파손 상황에 대해 신설된 내용입니다.

분실이나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고객이 손해 입증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택배 회사가 고객에게 우선 배상하도록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배상을 청구해도 택배 회사의 과실임이 분명함에도 차일 피일 보상을 미루거나, 책임 소재를 서로 떠 넘기며,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이를 구제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고객이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무조건 30일 이내에 택배 회사가 우선 배상하고, 책임 여부 및 책임 소재는 그 이후에 따지라는 것입니다.

제22조(손해배상) 5항에

출처 : 택배표준약관 개정안 중.

내용이 많아 5항 만을 가져와 봤는데, 택배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신 분은 위에 첨부된 파일의 제22조 부분 전체를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배상 요구

위에 사업자의 의무 항목에 사업자는 택배 사고 시 배상 접수 방법 및 배상기준 처리절차 등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배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택배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 회사에 통지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지하지 않을 시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수증, 파손된 경우 사진, 등등의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준비해서 택배회사의 홈페이지, 어플 등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의 의무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통보하여야 했지만, 의무 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관련 내용을 택배 회사 측의 양식에 맞춰 통보해주시면 됩니다.

개정된 약관상 30일 이내 택배 회사에서 우선 배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 택배회사에 먼저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택배 사고 관련해서 몇몇 사례가 있길래 보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 법령 정보.

그간 빈빈하게 일어났던 택배 사고에 대한 보완책으로 어느 정도 실효는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생길 듯하고, 중간이 끼인 택배기사님들께서 피해를 보진 않으실지 걱정도 되네요.

물론 악용을 한다고 해서 택배회사들이 순순히 넘어가 줄거라 생각진 않지만요.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싸우는 것도 쉽지않고, 소송까지 가게되면 삶이 피폐해지더군요.

그냥 택배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정도로 보면 좋을 듯합니다. 책임을 서로 미루며 보상을 안 해주던 상황도 어느 정도 방지될 듯 보이구요.

이상 택배 표준약관 개정안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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