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어린 나이에 열심히 산다며, 알바비 외에도 이것저것 챙겨주며 가족같이 대해주는 좋은 사장님들도 계시지만,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젊은 친구들을 이용해 먹는 악덕업주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장님들 등쳐먹는 몇몇 나쁜 녀석들도 있지만요.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과, 휴일수당, 퇴직금 등을 못 받을 경우 이러한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청년근로권익센터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본격적인 글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 지급조건, 지급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보통 다음해의 최저임금액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고시됩니다.
알바비는 보통 최저시급을 주더군요. 최저시급이란 게 딱 그만큼만 주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 정도는 주라는 것인데, 어느 순간 최저시급이 알바비가 되어버렸더군요.
위 사진은 법에 명시된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 어렵게도 써놨죠.
간단하게 말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받을 수 있고, 일용직이라도 동일한 현장에서 일주일이상 장기 근로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각, 조퇴 등을 이유로 주휴수당의 지급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근의 경우를 제외하면, 주에 15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계산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 계약사항에 따라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측이나 지급받는 측 모두 좀 헷갈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1주 파트타임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 주 5일제로 환산된 평균 근로시간 주 5일제로 환산된 평균 근로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지급액. |
알바몬에서는 위의 사진과 같이 주휴수당 계산기를 서비스하고 있으므로 대략적인 주휴수당이 궁금하신 분은 알바몬에서 계산해 보시면 될 듯합니다.
휴일근로 수당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연장근로,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가산해 지불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고용노동부와 한국 공인노무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체불이나, 각종 수당, 퇴직금 등을 못 받거나 일부만 지급받았을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권리에 대한 구제를 도와주고,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진정서 등의 서류작성을 도와주고 있으므로, 관련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은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을 위한 단체이며,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톡이나 전화, 온라인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이상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