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2020년 3월 10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3월 13일부터 본격 시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주택, 토지 등의 구매 시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서와 취득세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계속해서 변하므로, 해당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변경사항
이번 조치로 인해 변경되는 사항은
1. 제출 대상지역 확대
2. 증빙자료 제출
3. 신고항목 구체화 등입니다.
기존에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의 주택만 의무였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비규제 지역 6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위의 표가 현재 투기과여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부의 정책에 따라 위의 지역들은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 시기에 다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표로 정리를 해보자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증빙서류 제출 | |
투기과열지구 | 3억원 이상 | 9억 초과시 |
조정대상 지역 | 3억원 이상 | 제출의무 없음 |
비 규제지역 | 6억원 이상 | 제출의무 없음 |
주택계약 체결의 경우 관할 시, 군, 구에 실거래 신고 시(30일 이내)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증빙서류 제출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에는 자금조달 계획서상의 항목 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상의 기재 항목별 증빙서류는
서류 제출 시점에 대출이나, 매도계약이 체결이 완료되지 않아서, 증빙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획 중인 내용을 계획서 항목에 기재하고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관청이 관련 서류를 요청하면 추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과태료 처분)
자금조달 계획서 양식
이번 조치와 함께 양식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좀 더 세분화된 것인데요.
위 사진과 같이 좀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요령과 양식을 첨부해 두겠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 작성요령 및 양식.hwp0.02MB
■ 제출방법
1. 중개계약
– 자금조달 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일괄 제출
– 직접 제출을 원할 경우 해당 서류를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후, 제출 가능(신고관청에 직접 신고하거나, 스캔본 또는 이미지 파일 형태로 신고관청이나 인터넷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제출)
2. 직거래 시
– 매수인 혹은 대리인이 신고관청에 제출
취득세 계산기
일전 자동차 취득세에 대해 포스팅하면서 잠시 소개해드린 위텍스에서 부동산 취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이트에서 취득세 계산기를 제공하지만, 그나마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 사진처럼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액에 관한 부분은 이 포스팅 상단의 함께 보면 좋을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상 자금조달 계획서와 취득세 계산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