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0년 8월 18일) 임시 국회가 개원하였으나 급증한 코로나 확진자 수로 인해 의원총회가 연기되기도 하고, 방문 일정도 취소되고,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비로 많은 일정이 축소되거나, 취소되었습니다.
코로나 여파가 조금 지나가면 본격적으로 여러 법안들이 논의가 될 텐데요.
관심이 가는 여러 법안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장외투쟁을 하거나, 국회에 등원하지 않아도 마땅한 제재 방법이나 불이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들에게 들어가는 세금이 아깝다는 얘기도 하고, 국회의원 소환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세비
국회의원의 급여는 보통 세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세비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국회의원 세비를 국회의원 자신들이 셀프로 인상한다고 하여 매번 말들이 많았습니다.
2020년 기준 국회의원 세비는
세비 외에 간접 지원되는 경비
정책자료 발간비 – 연 1,200만원
공무수행 출장비 – 연평균 668만 1,500원
사무용품 등을 위한 소모품비 – 연 519만 2.000원
등은 신청을 하면 서류 검토 후 지원되고,
비서실 운영비 – 월 18만 원
공공요금 비 – 월 110만 원
차량 유류비 – 월 110만 원
등은 월별로 지원됩니다.
또한 자녀가 학생일 경우 학비 보조금의 신청도 가능하며, 가족수당도 신청자에 한해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회의원 연금의 경우 19대 국회부터 폐지되어 18대 이전 국회의원은 연령, 소득 기준이 충족되면 연로회원 지원금으로 120만 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국회의원 1인당 비용
2020년 국회 예산은 2019년 6,409억원보다 5.9%(378억 원) 늘어난 6,787억원입니다.
항목별로 보자면 인건비 3,857억원, 주요 사업비 2,637억원, 기본경비 293억원입니다.
국회의원 1인당 배정되는 비용은 대략적으로 8억원 정도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국회의원 세비, 상여금, 보좌진 인건비, 입법정책개발비, 의원 사무실 운영비, 출장비, 차량 유지비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으니 단순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것만 대략 2,4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셈입니다.
이 중 보좌관의 급여를 대략적으로 보자면,
국회의원은 2020년 기준 총 8명의 보좌직원을 둡니다. (인턴 1명 제외)
보좌관 2명 :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비서관 2명 : 5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비서 (4명) : 6,7,8,9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1명씩
국회 인턴 1명
이들의 급여는 2020년 기준
입니다. 막연히 국회의원이 연봉 1억 5천만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국회의원 1인당 들어가는 세금은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일하는 국회법
위와 같이 엄청난 세금이 소요되고, 수많은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매일같이 싸우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두고 세금도둑이라는 얘기를 하곤 합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실시되었으면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은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불만을 아는 것인지, 21대 국회에서는 일하는 국회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은 상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상임위 중심주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태년 의원 외 176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일하는 국회법)의 의안 원문을 첨부해두겠습니다. 210189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0.08MB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겠지만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가져와봤습니다.
한 번 보시고 판단은 직접 내려보시길…….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쉽네요.. 국회의원 소환제는 언제쯤 가능할 것인지.
본회의 표결 정보
선거 직전에는 유권자가 갑이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유권자가 자신들이 뽑은 국회의원에 대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의원실에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하거나 sns 등을 통해 의견을 표하는 정도가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본회의 표결 정보를 보고 자신이 뽑은 국회의원이 의안에 대해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주권을 행사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은 법안에 반대 의견을 계속 표시한다면 해당 의원실에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죠.
의안정보시스템을 방문하시면 의안 정보를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전체 검색(제가 위에 링크해 드린 페이지에서 그냥 검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을 한 모습입니다. 전체 법률에 대한 찬성, 반대, 기권 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법령을 누르고 들어가면 누가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의안별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국회의원 세비 및 의안정보 시스템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는데요.
진보, 보수, 좌, 우 진영을 떠나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보고 싶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제대로 일만 한다면 세비를 얼마를 가져가든 아깝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