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고용보험에 관해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일용직 분들을 위한 고용보험 제도와 직장인들이 내고 있는 고용보험료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 일용직 고용보험제도
기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던 고용보험 제도가 2004년부터 법 개정을 통해 모든 일용직 근로자들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가입대상
–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 건설근로자 : 벽돌공, 목수, 용접공, 비계공 등
– 급식조리원, 식당 주방보조원, 중국집 배달원, 등
–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한정적으로 고용된 근로자
– 일당직이라도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
2. 가입방법
기본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를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경우 원수급인과 하수급인(하도급업자)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원칙상으로는 원수급자가 신청하는 것이 맞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하수급인이 사업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 직접 신고하실 경우가 있을까 싶어 신청서를 첨부해 두겠습니다.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신청.hwp0.03MB
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모바일 앱을 활용한 고용보험 근로내역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모바일 앱 승인 신청을 해야하며, 그 이후에 근로자가 앱을 통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혜택 및 지급 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날 수가 10일이 안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2019.7.16부터 신청일 이전 14일간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가능)
– 전직 및 자영업을 위해 그만두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금고 이상의 형, 공금횡령, 기물파괴, 장기간 무단결근, 회사 기밀누설 등)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실업자 재취업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 지급
– 취업 알선
5. 지급액 및 구직급여 지급일수
신청방법은 위의 관련링크중 세 번째 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유의사항
⊙ 고용보험료 계산
직장인, 자영업자 분들에 이어 일용직 근로자 분들을 위한 고용보험에 관해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명세표상 고용보험료를 보면 상당히 가슴이 아픈데요. 과연 이만큼 내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월 급여와 직원수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요율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고용보험제도와 고용보험료를 계산해볼 수 있는 곳에 대한 소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