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만들 때 필요서류, 인감증명서 발급.전자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인터넷 발급.

싸인이 많이 보편화되어 예전보다 도장을 사용할 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곳에서는 인감도장으로 도장을 찍어야 하고, 인감증명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감도장을 만드는 방법과,  대리인이 발급하는 방법, 변경 신청서 양식, 전자본인서명 사실확인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도장이란

보통 인감이라고 하면, 공공기관 혹은 그에 준하는 기관에

” 이 도장은 나의 도장이니까 니가 증명해줘”

라는 의미로, 인감증명법에 의거하여 사전에 신고하여 공증받은 도장을 말합니다.

출처 : 법령정보센터

관공서에 신고할 수 있는 인감도장은

– 1인 1종 등록 가능

– 원형, 타원형, 사각형 등의 가로 3cm, 세로 2cm를 초과하지 않는 크기

–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만드는 것이 원칙

– 분실, 마멸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변경 가능

– 미성년자이거나 대리 신청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또는 위임장 제출

–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도 신고 가능

인감도장은 따로 특별한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무 재질 등의 도장 모양이 변하기 쉬운 물질로 만들어졌을 경우, 신청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은 일반 서명, 도장보다 훨씬 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분실에 유의하여야 하고 분실 시 즉시 신고하여 부정사용을 막아야 합니다.

   인감도장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인감도장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특별한 일이 없을 시 그대로 계속 사용하게 되므로 일반 나무로 된 막도장보다는 고가의 제품을 사용하시더군요. 취향껏 만드시면 됩니다. 단 깨질 위험이 있는 옥도장이나 변형의 가능성이 있는 도장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도장은 관할 주소지의 읍, 면, 동 사무소를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본인 신고가 원칙이지만, 특별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에 인감(변경) 신고서(서면신고용)를 첨부해 두겠습니다.

신고인이 질병, 출산, 징집, 복역, 해외 거주, 유학 등의 사유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별지 제9호서식]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hwp0.02MB

인감 신청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민원 24

위임장과 동의서의 유효기간은 1개월입니다. 재외국민의 경우는 3개월.

   본인서명 사실 확인

인감도장이라는 제도 자체가 일제의 잔재이며, 분실, 도용, 위조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개인마다 다른 서명으로 인감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서명 확인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름이 좀 긴데, 인감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서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장 대신 서명.

법인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인감을 사용해야 하겠지만, 개인사업자나 개인의 경우 본인서명 사실 확인으로도 인감의 용도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사용방법은 인감증명과 같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터넷 발급.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근 동사무소를 방문하여야 하고 인터넷을 통한 발급은 불가능한데 반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 2002년 12월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 도입.

– 2013년 8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추가 도입(중앙부처, 자치단체)

– 2016년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까지 이용기관 확대

– 2017년 1월 법원, 국회 등 국가기관으로 순차적 확대

다만 최초 1회는 방문을 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용절차는 춘천시청 홈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어 가져와 봤습니다.

출처 : 춘천시청

위 사진과 같이 민원 24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인감도장 및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발급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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