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으로 실업급여,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가는 과정이며,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새로운 고용형태가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에 대한 대응책의 일부입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일고 있지만, 실업으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은 주로 취약계층에게 더 크게 다가오므로, 필요성은 공감이 가지만, 현재의 부정수급 문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결도 시급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은 많이 아쉽습니다.
잡설이 길었는데, 오늘은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대해 정부의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여 구직급여와 출산급여 등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입조건
예술인 고용보험과 근로자 고용보험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한국예술인복지재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사업주한눈에 이해하기artinsure.kawf.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방법 및 조건 등의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점차 그 적용 범위를 넓혀 위에 소개해 드린 예술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새로운 고용형태가 등장하고 확산되고 있으며, 종속노동과 자영업자 간의 경계도 흐려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현황은
위 사진처럼 상용직만큼 임시, 일용직, 특고, 자영업자, 플랫폼 종사자 등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근로자 및 특고, 자영업자 모두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했고, 스웨덴 역시 모든 노동자, 자영업자 기초 보험 의무가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로드맵을 가지고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12.23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hwp3.82MB12.23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보도자료(사각지대해소단).hwp0.25MB
이미 시행중인 예술인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기타 특고 및 플랫폼 직종,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들에 대한 고용보험에 대한 세부내용뿐만 아니라, 시행 일정까지 나와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위 첨부파일을 한 번 보시면 좋을 듯하네요.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정수급 문제와 고용주가 일하는 사람들을 해고할 시 자신들이 받게 될 불이익(쉽게 말해 사람을 많이 자를 시 각종 국가 보조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 각종 편법을 통해 직원이 회사를 자발적으로 나가도록 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때문에 동원하는 각종 편법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8월 28일부터 부정수급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정수급액 상당액 추가징수 —–>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
로 변경되었지만, 적발은 대부분 신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고용보험을 낸 국민들의 세금이므로 보다 촘촘하게 부정수급을 걸러내고 처벌하여 부정수급을 할 생각을 아예 못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수급 관련하여서는 조만간 사례 및 부정수급 처벌, 등에 관해 다시 한번 자세하게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술인 고용보험 및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