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3일 입주 전 보수 의무화를 포함한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이 법안은 2021년 1월부터 본격 시행이 됩니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 주택조합설립인가 등에 대한 내용
– 조합원을 모집시 설명의무와 금지 사항에 대한 내용.
– 주택조합사업의 종결에 관한 내용
– 리모델링 관련 내용
– 입주예정자의 하자에 대한 조치 요청
– 입주 예정자의 사전방문 및 주택 품질점검단
등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중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하고 하자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주택법 개정안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주택법 개정안 중 오늘 다뤄볼 하자에 대한 내용은 주택법 제48조의 2와 3이 신설되면서 아래와 같이 규정되었습니다.
준공승인 이후 하자보수에 적극적이지 않은 건설사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법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인데요.
과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자문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균열, 침하, 파손, 누수, 들뜸 등의 정확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표준양식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실제 생활을 해 봐야 알 수 있는 하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은 듯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입주 전 보수 의무화로 하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을 거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던데, 과연…………어떻게 될런지.
그래도 하자보수에 대한 법적 근거 및 품질점검단이 설치 운영 된다는 것에 의의를 두어야겠습니다.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정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4항)
내력구조부의 하자와 시설공사의 하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의 책임기간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PDF]아파트 입주.pdf0.61MB
마감공사는 2년, 난방, 냉방, 급 배수, 위생설비 공사 등은 3년, 조적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은 5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가지는데, 위에 첨부한 pdf파일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위 사진과 같이 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자심사 신청 및 분쟁조정
공동주택의 하자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이겠지만….. 세상일이 그렇게 깔끔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없더군요.
아파트 등의 하자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입니다.
하자심사 신청, 분쟁조정신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종 양식의 다운로드, 하자 사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 시 위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공인인증, 휴대폰 인증, 회원가입 등의 방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