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방법.

2020년 8월 21일부터 인터넷에 부동산 관련 허위 과장 광고를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부동산 매물의 20프로가 줄었다, 30%가 줄었다는 기사가 연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임대차 3법으로 한창 시끄럽기도 했고, 허위매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팽배해져 있던 터라,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듯한데요.

2019년 8월 20일 공포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이 1년의 유예 기간을 마치고 정식 시행되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_개정문개정이유.hwp0.03MB

혹시 개정안 전문을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개정안 전문을 첨부해두겠습니다. 세 페이지 정도의 분량이니 궁금하신 분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면 되실 듯합니다. 

잡설이 길었네요. 위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과장광고 등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실 듯합니다. 늘 그랬듯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선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한 경우는 많이 못 본 듯하네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수많은 사이트와 스마트폰 어플 등에서 아파트 및 부동산에 대한 실거래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사이트별로 실거래가 자료를 제공하고 , 통계를 내는 방법은 약간씩은 다르지만, 대부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Open API)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들이 가진 자료들을 추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전 포스팅에서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정보 시스템과 kb부동산 시세에 대해 잠시 소개해 드렸는데요.

한국감정원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는 자료를 수집하는 목적, 기준, 집계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감정원과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들도 약간의 허점이 있지만, (요건 추후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외부 세력의 개입이 가장 적은 지표라고 할 수 있으니, 먼저 확인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의 실거래가 뿐만 아니라, 전월세 거래량, 주택매매거래량 추이 등 여러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국토해양부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시던데 2008년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를 통합하여 발족하였으나, 2013년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 나뉘었습니다. 뭐 언젠가는 다시 합쳐질지도……

   실거래가 검색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비교적 간단하게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도의 확대 축소를 통해 검색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주소를 입력하여 검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 사진처럼 계약일, 거래금액, 면적, 층수, 건축 연도 등의 여러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는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이 곳에서 공개되는 실거래가는 신고의무자가 직접 신고한 거래금액을 말합니다.

다운 계약서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토 교통부 자료는 참고 정도만 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여타의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실거래가(흔히 말하는 시세) 또한 일부 업체의 장난질(담합, 허위 거래, 허위매물 등)이 개입할 여지가 많으므로, 귀찮으시겠지만 여러 시세를 비교해 보시고 직접 판단을 내리시는 것 밖에는 현재로썬 방법이 없는 듯합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많은 왜곡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위매물 신고방법

부동산 허위매물을 없애려고 운영하는 제도가, 오히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싼 가격에 아파트를 내어놓으면 허위 매몰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집 값 담함에 이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위에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럴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실제 허위매물을 발견했을 때만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 신고 방법은 대략

– 소재지 주택과 신고

–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 등에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신고

– 한국 인터넷 광고 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 신고

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중 최근 개설된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0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첨부해두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과장광고, 허위매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아래의 파일을 참고하시고, 위의 사이트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0821(설명)부동산 허위_과장 매물_OUT_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부동산산업과).pdf0.64MB

이상 아파트 실거래가 검색과 부동산 허위매물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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