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점수제 도입, 신용평가 변경,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신용등급 점수제 도입, 신용평가 변경,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일전 신용등급에 관련해서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기존 신용등급을 나누던 방식에서 점수제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신용등급 점수제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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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등급점수제란.

나이스지키미와 올크레딧 둘 중의 어느 업체의 신용정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용등급을 단계별로 나누면 일반 은행 대출의 마지노선인 6등급의 최하위와 7등급의 최상위의 점수 차이는 얼마 나지 않는데 비해 받게 되는 신용서비스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 차이를 줄여주고 보다 세분화된 신용정보를 활용하고자 도입된다라는 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출처 : 금융감독위

점수제 도입과 함께 많은 부분이 변경되는데요, 세부내용으로는

– 2 금융권이나 여타 3,4 금융권에서의 대출을 받아도 금리나 대출 유형을 우선시

– 대출 및 연체 정보와 공과금 납부 및 상거래 실적을 활용

– 연체 정보에 대한 등록기준을 강화(장기연체, 단기연체 금액 및 기간)

– 신용평가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권 가능

– 신용평가 기초정보 정정 및 신용점수의 재심사 요구

– 연체 발생 시 연체 정보를 등록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

등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평가사는 점수만을 제공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는 구체적인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안인데요. 이미 올해 초부터 농협, 하나, 신한, 국민, 우리은행에서 시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용등급 점수제로 연간 약 240만 명이 1%의 금리인하 효과를 볼 것이라고 합니다만, 실제 내년 적용될 시 금리인하 효과를 볼 지 금리인상의 자료로 사용될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금리는 사용자에게는 비용이지만, 금융회사에게는 수익과 직결되므로 항상 그래 왔듯이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현재까지 규제에 대한 사항은 특별히 발표된 것이 없어, 오히려 악영향이 나타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용위험평가에 대한 사항은 은행의 내부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 사항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듯해서 포스팅을 해 봅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간단하게 말해 내 신용등급이나 신용정보가  상승했으니 상승한 만큼 금리 적용을 다시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로 잘 모르고 있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8년 12월부터 시행되어 대출자에게 반드시 안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적용대상은 일반 신용대출, 대출자의 신용도를 고려하는 일부 담보대출입니다.

* 신청시 유의점 및 신청방법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공식블로그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보통 10 영업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대출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은 밑져야 본전이나 꼭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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