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 세율, 상속재산 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세 계산기.

일전 양도세 관련 포스팅을 하면서 상속세 부분을 함께 포스팅할까 하다가. 분량이 너무 길어져 따로 상속세 관련 부분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양도와 상속은 어찌 보면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 할 때, 재산의 종류, 규모, 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가 유리할 수도 상속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양도로 하고, 일부는 상속으로 하는 경우가 유리한 경우도 있겠고요.

탈세와 절세의 경계는 상당히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생각해주시고, 상속이나 양도를 하실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거면 이 포스팅을 볼 필요가 없는 거 아냐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기본 지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자동차를 고칠 때처럼 말이죠.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라 세세하게 들어가면 책 한 권의 분량이 나올 듯하므로,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만 추려 포스팅하려 합니다.

   상속이란

민법 제1005조에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 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과거 호주상속제도가 폐지되면서 현행법상으로 재산의 상속만이 인정됩니다.

◎ 상속순위

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국세청

유언이 있는 경우

출처 : 찾기쉬운 생활 법령정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먼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 상속하게 됩니다.

사망자(피상속인)가 국내 거주자일 경우 국내, 국외 모든 재산이 상속되지만,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만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상속재산 조회

피상속인이 채무가 없는 경우라면 상관없지만, 채무가 재산보다 큰 경우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과 채무와의 관계결정
재산이 채무보다 큰 경우상속의 단순승인
재산이 채무보다 작은 경우상속의 포기
재산과 채무의 비율을 알 수 없을 때상속의 한정승인

상속의 한정승인 : 상속하게 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상속재산을 조회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피상속인의 토지, 자동차, 세금, 금융거래내역, 의 재산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처 : 국세청

사망신고와 동시에 하거나, 사망일(상속 게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아이디나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 신청도 가능하지만, 어차피 공인인증서가 들어가야 되므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시, 구,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공제한도 및 세율  

■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평가를 통해 책정되는데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부동산, 유가증권, 비상장주식, 저당권 등 평가항목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해당 내용이 너무 많으므로, 국세청에서 안내되고 있는 자료를 첨부해 두겠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다운받아 보시면 될 듯합니다.03_상속재산의 평가.hwp0.14MB

■ 상속세 공제한도

상속세 관련하여 공제한도 및 세율이라고 검색하시면 상당히 많은 블로그, 카페, 홍보 글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집 한 채 상속받는 정도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지만, 장례비용, 사전 증여 재산, 동거여부, 배우자 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기업 영농상속 공제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간과하면 본의 아닌 탈세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래의 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상속세율입니다.

관련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상속세 및 공제 관련된 파일과 한국납세자연맹의 상속세 관련하여 정리된 링크를 하나 걸어드리겠습니다

좀 더 깊게 아시고 싶으신 분은 해당 파일과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상속세.pdf0.71MB

☞ 납세자 연맹 상속세 절세전략 바로가기

글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절세와, 탈세는 한 끗 차이입니다. 본의 아니게 탈세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산기를 제공하지만 상속세는 워낙 경우의 수가 많아 해당 계산기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사이트에서 증여세 계산기라고 제공하고 있는데, 그중 항목이 가장 실제 상속세와 비슷하게 계산해볼 수 있는 부동산 계산기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속세 계산기 링크를 아래에 걸어드리겠습니다.

☞ 상속세 계산기 바로가기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면 공지하고 있는 대로, 대략적인 금액을 예측하는 용도이며, 해당 사이트와  저는 관련이 1도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 상속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최대한 줄인다고 줄였는데, 포스팅이 너무 길어진 듯합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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