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포스팅에서 전세, 월세 등의 주택 임대 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해주는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상가 역시 임대차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다가, 약간 내용이 다르기도 하고, 홈페이지 역시 달라서 따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제도와 일정 부분 겹치기도 하니 함께 보시면 좋을 듯하네요.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제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791호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9671호에 의거하여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시, 이를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제29671호)(20190402).pdf0.09MB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제15791호)(20181016).pdf0.12MB
(전문이 궁금하신 분은 위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아래에 소개해 드릴 내용들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큰 금액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민사나 형사로 소송을 진행해야겠지만, 소액 분쟁일 경우,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금전적, 시간적 소모가 심해져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냥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멱살잡고 싸우기도 하더군요. )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제도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분쟁 발생 시 조정신청을 하면,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구성되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이 되게 됩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방법, 수수료.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제도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은 위의 전화번호로 문의한 후, 방문 신청하시면 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www.cbldcc.or.kr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분쟁조정신청을 선택하시면, 자가진단부터 , 본인인증까지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정부 24, 한국감정원, 등의 공공기관 홈페이지들은 워낙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어, it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내게 필요한 항목을 찾기가 힘든데 반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한 종류의 업무만을 취급해서인지, 그리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도 상당히 저렴하여 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상당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인지 아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 홈페이지도 활성화되지 않았더군요. 우는 아이에게 젖 한 번 더 물린다는 말처럼,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 운영하는 제도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이용하셔서 이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