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카카오톡에 밀려…. 문자의 사용 빈도와 중요도가 줄긴 했지만, 카카오톡은 친구추가를 하고, 다시 찾아서 보내야 하는 귀찮음이 있죠. 카톡 친구 목록이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내 번호가 노출되는 것이 찝찝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문자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시더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목에 써 있듯이
현재(2023.5.30 기준) 안됩니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포스팅을 찾아다니며 검색하면서 방황하지 마세요.
사실 이 포스팅을 쓸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듯하여, 포스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 그럼 내 폰으로 오는 이상한 문자들은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해외에서 발신하는 경우도 있고, 나름의 편법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합법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면서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간단하게 내 개인 휴대폰 번호를 노출시키지 않고 타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은 투넘버 서비스나 유료 사이트들의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엄밀히 말하자면, 발신번호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업무상 타인에게 문자를 보내야 하는 일이 많으시거나, 내 번호의 노출을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통신사의 투넘버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듀얼심(e-sim) 등을 이용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 녀석들이 가장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일전 소개해드린 외국 번호를 생성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쓸데없는 소리가 길어졌는데,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하고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발송시 내 번호를 바꿀 수 없는 법적 근거.
일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카오톡에 밀려 설자리를 많이 잃은 문자 메시지이지만, 아직도 스미싱 문자, 광고 문자, 재난 알림 문자, 카드 사용내역 문자,……….. ( 쓰다 보니 딱히 반가운 소식이 오지는 않는군요.. ㅎㅎ ) 등 각종 이상한 문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들을 하실텐데요.
예전에는 간단한 조작만으로 발신인의 번호를 바꾸는 것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해당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2017년 시행된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라는 녀석 때문인데요.
바로 요 녀석이죠.
“왜 귀찮게 이런 법을 만드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녀석 덕분에 그나마 스팸 문자들이 그나마 줄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물론 엄청나게 많이 오긴합니다. 개나소나 보내던 스팸 문자메시지가, 그나마 조금이나마 돈과 시간을 들이는 개나소나 보내는 문자 메시지로 바뀐 것이죠.
발신 번호 변경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변경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7-7호)(20170824).pdf0.09MB
혹시 전체 내용을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전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위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보시면 되겠네요.
주저리주저리 써 놓기는 했지만, 2017년 이후에는 문자메시지 발송 시 번호를 변경하거나 발신제한으로 보내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