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소방시설 주정차 과태료, 4대 불법 주정차 신고, 안전신문고
8월 1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방활동을 위한 주, 정차 금지구역(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각각 5미터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이 곳에서 주, 정차 금지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을 정하는 것입니다.
– 대통령령 제 29720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개정 내용
부칙을 보면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제 10조의 3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에 비해 범칙금이 2배 정도 오른 내용이고, 소방시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 좀 더 소방 활동에 방해되던 주, 정차 차량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 불법 주정차로 인한 피해
그동안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 진압 시나, 응급 상황 시 많은 인적, 재산적 손해를 입어왔습니다.
범칙금을 올린다고 해서 불법, 주정차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단속을 하고, 이 법령을 계기로 불법 주, 정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소방청 보도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만 8만 6천 건이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2천억 원대라고 합니다.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일어난 화재 당시에도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인적, 재산적 피해가 더 커진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건물 구조상의 취약점도 큰 몫을 했지만요
소방시설을 비롯한 안전에 관련되는 불법 주정차를 좀 더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 4대 불법 주정차 및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4대 불법 주정차라 불리는 단속대상은
1. 횡단보도
2. 버스정류소 10m 이내
3.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4.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입니다.
현재 안전신문고란 휴대폰 어플과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safetyreport.go.kr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입니다.
처리 결과는 문자나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처리 가 완료된 경우나, 만족도 조사 등에 참여하면 마일리지도 적립되고, 연말에 기념품(모바일 쿠폰 등)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꼭 기념품이 아니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 참여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앰뷸런스가 지나갈 때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듯 자동차들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며, 괜스레 뿌듯해지고, 울컥하는 감정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인구는 밀집되어 있고, 인구 대비 자동차 대수도 많아 주차 공간이 협소한 것도 사실입니다.
과태료를 물리고, 신고를 해서라도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심각한 주차난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 마음 편히 주차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