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이란, 2019, 2020 기준중위소득, 변화추이, 기준중위소득 계산방법

정부의 각종 서민정책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중위소득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

교육급여는 50%이하등등 많은 정부정책에서 중위소득은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데요,

과연 중위소득은 무엇인지 기준중위소득의 100%, 80%등의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교유그 주거, 의료, 생계급여 선정 기준 등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관련포스팅 더보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1호에 따라 각종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전체 가구의 소득액을 순서대로 쭈욱 늘어놓고 이 중 중간에 위치한 소득액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9월 1일 이전에 다음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공표합니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각종 수급자를 결정하였으나, 2015년 7월부터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9, 2020년 기준중위소득 및 변화추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준중위소득 및 변화추이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계산법

각종 급여 뿐만아니라 서민형 대출, 청년지원 등에서도 기준중위소득 대비 몇%하는 식으로

기준중위소득을 언급합니다.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기준중위소득 X 해당 %

예를들어, 2019년 4인가족 기준 기준중위소득 50%라고 하면

4,613,536 x 0.5 = 2,306,768원이됩니다.

이상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보건복지부의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공식소득분배지표상의 중위소득과 차이가 나고,

실질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를 축소시킨다는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하라는 요구도 있구요.

분명히 잘못된 기준중위소득은 수정되어야하고, 도움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매년 부정수급되는 어마어마한 예산에 대한 통제와 회수 및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올 상반기에 밝혀진 부정수급액만 1850억이라고 합니다.

안 걸리고 밝혀지지 않은 부정 수급액은 최소한 10배 이상일거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눈 먼 돈이 너무 많고, 그 돈을 노리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팽겨쳐진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예산은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할 뿐.

부정수급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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