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의료보험 요율과 2020년 의료보험 인상분에 대해 포스팅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급여 외 소득이 있을 경우, 의료보험 계산법과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료를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 급여외 소득이 있는 경우 의료보험
기본적인 직장인의 보수월액이나 요율, 2020년 인상률 등은 위 링크에 언급해뒀으니, 요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위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듯 하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힘들어, 혹은 좀 더 윤택한 경제 사정을 위해 직장에 근무하면서, 다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두시더군요. 소득이 늘게 되면 그만큼 내야할 세금도 많아지게 되죠.
* 소득월액
소득월액 보험료는 : 소득월액 X 보험료율로 산정됩니다.
소득월액이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 가입자의 소득을 말하며, 의료보험법에서는 이 월액이 3.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소득월액 = <( 연간 보수 외 소득- 3,400만원 )/12> X 소득평가율 소득평가율 –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 100% – 연금, 근로소득 : 30% |
기존에는 7,200만원 이상일 시에만 적용되었으나 2018년 7월부터는 3,400만 원 이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보수 외 소득이 3,400만원 미만이라면 건보료 추가 납부가 면제되지만, 그 이상이라면 위의 계산식과 보험료율에 따라 추가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보수외 배당 소득이 연간 4,000만 원이라면
4,000만 – 3,400만 = 600만
(600만 / 12개월) X 100% = 50만 원이 소득월액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소득이 연금이나 근로 소득이라면 15만 원이 소득월액이 되는 것이죠.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직장보험료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는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을 전후해서는 팝업창을 통해 잘 보이게 되어 있었으나, 홍보 기간이 끝난 후인 지금은 잘 숨겨져 있네요.
바로가기를 링크해 두겠습니다. 위에 개념을 설명하느라 복잡하게 써 뒀는데, 그냥 들어가서 숫자 입력하고 계산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보수월액 3,000,000원, 사업소득 연 40,000,000원, 근로소득 연 10,000,000원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위의 개념만 대충알고 계시면 바로 계산이 가능하며, 이 외에도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및 각종 증명서조회 발급도 가능하니 궁금하신 분은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4대 보험 계산기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연금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료를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장 내 소득만을 기준으로 제공하기에 보수 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계산을 하셔야겠지만, 직장인 분들에게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제대로 산정이 된 것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4대 보험 계산기 바로가기 주소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사진과 같이 간단하게 자신의 4대 보험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인상되는 요율은 아직 적용 전이며, 2019년 기준입니다.
◈ 이의신청
보험급여, 자격, 보험료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공단의 처분을 인지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180일이 지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공단은 이의 신청일로부터 60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추후 심판청구,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의 절차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까지 가게 되면 일이 커지기도 하고, 실제로 이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비용, 시간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에 대한 구제 방법이라는데, 솔직히 이런 방법으로 구제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쓸데없는 말이 길어졌네요. 이상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의료보험료 계산방법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