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브렉시트 , 국회의원 제명,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선?

국민투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브렉시트 , 국회의원 제명

일본과의 무역전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도, 각종 망언, 음주, 추경 문제 등 국회가 늘 하던 대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참 한결같아요.

이렇게까지 꾸준히 국민들을 열 받게 하기도 힘들 듯한데, 그래서인지 최근 국민소환제에 대한 국민청원도 보이고, 각종 언론매체의 보도에도 국민소환제를 실시하자는 댓글들이 자주 보입니다.

국민투표와 국민소환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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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란

직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어떠한 주제에 관해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제 41조와 67조에 의거해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선출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도록 되어있고,

헌법 130조 2항에 의거하여 헌법개정안을, 헌법 제72조에 의거하여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교, 국방, 통일, 국가 안위 등에 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여 국민에게 직접 물을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의 종류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민투표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여 주권을 가진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와 반대로 단점도 많아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헌법 개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부와 의회의 결정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의 단점

– 국민투표 시 엄청난 비용 :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투표시 소모되는 비용은 대략 1,550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 국민의 분열 및 각종 선동 : 국민투표에 붙일 사안이 되는 의제들은 찬, 반이 어느 정도 나뉘는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시행됩니다. 찬, 반 양쪽의 대립이 심화되고, 과열되는 양상을 띄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선거철을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 공권력의 개입 문제 : 공권력의 개입이 있을 시 여론 조작 및 투표 결과 조작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박정희 유신헌법 개정, 히틀러 나치 독재 정당화)

– 결과에 대한 책임문제 :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명확한 주체가 없으며, 찬성이던, 반대던 패배한 측의 반발과 비난으로 국론이 분열되며, 끝없는 책임론이 나오게 됩니다.

영국 브렉시트의 경우처럼 재투표를 요구하는 등 정권의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상기 이유로 메이 총리가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제안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할 시 부결될 경우, 정부에 대한 불신과 레임덕 문제가 생깁니다.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 Britain + Exit, 영국의 EU 탈퇴)

상대적으로 가난한 동유럽 국가에게 혜택을 나눠주고 커진 경제적 부담을 책임져야 했던 것에 불만이 커져 브렉시트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 하였으며 , 2016년 6월 실시된 국민투표 결과 51.9% 찬성으로 탈퇴가 결정되었습니다.

하나, 탈퇴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EU와 영국의 비준이 필요한데, 현재 영국 하원에서의 합의안 부결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6년 탈퇴가 결정되었으나, 길어진 협상 과정과 합의안 부결로 인한 탈퇴 시점 연기로 현재 2019년 10월 31일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2019년 5월 브렉시트 반대 시위가 런던에서 열려 100만 명이 모이기도 하였고,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수정안을 2차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하원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2019년 7월 영국 제77대 총리로 취임한 보리스 존슨 총리는 노딜 브렉시트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양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EU, 러시아,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투표를 논하는데 뜬금없이 영국 얘기가 왜 나와하실 수도 있지만, 국민투표의 안 좋은 면들이 모두 모인 단점들의 집합체라고 생각되어 소개해드렸습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소환제란 국회의원을 투표를 통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허나, 헌법 42조에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한다.라는 조문을 들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위헌이다 혹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위헌은 아니다는 등 의견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 측에서도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하려면 법을 개정하는 것인데, 지방정부의 경우 주민소환제라고 하여 이미 실행되고 있는데 반해. 국회의원의 경우 많은 국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는,

–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거나,

–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직계 존, 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거나

– 전국구 의원의 경우 당적 상실,

– 형사법상 금고 이상의 형,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제명될 경우.

– 법률상 피선거권이 없어지거나, 겸직금지를 위반할 경우입니다.

제명은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상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신민당 총재 시절 정치적 이유로 제명당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제명안이 국회에 상정됐던 경우는

– 반국가적 언행을 이유로 제명안이 제출된 김수선(임기만료로 제명안 폐기)

– 국회에 오물을 투척한 김두한,(자진사퇴)

– 성폭행 논란으로 사퇴한 심학봉,(자진사퇴)

–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지칭해서 제명 대상이 됐었던 김옥선(자진사퇴로 인한 폐기)

– 여대생 성희롱 발언 강용석(찬성 111표, 반대 134표, 기권 6표, 무효 8표로 부결)

실제로 헌법 44조에 의거하여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헌법 45조에 의거한 면책특권까지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위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만 지키면 그 외에 어떠한 행위를 하던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마땅한 견제 장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선거철을 제외하곤 국회의원들이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이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 최순실 게이트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대통령도 탄핵하는 나라에서 국회의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투표는 많은 단점을 안고 있기는 하지만,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한다는 다른 모든 단점을 무시하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번 선거철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국민소환제가 포함되기도 했지만, 실질적인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목에 목줄을 매지는 않을 테니까요

직접 견제 장치를 만들지 않는다면, 국민투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국민투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제명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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