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시스템상 상당히 잘 구축되어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외국인들이나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고, 일부 병원이나 보험사에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건보재정을 축내고 있기도 해서… 이는 곧 국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요율 계산법, 경감되는 경우와 면제 되는 사유 및 경감률 등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험료 계산법
* 직장인 가입자
직장인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69조 제4항에 의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 4항은
* 보험요율 및 2020년 보험료율 인상.
국민건강 보험법 제73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국민건강 보험료율은 1만 분의 646입니다.(2019.11.28 현재 기준)
2020년 건강보험료율은 3.2% 인상 결정되어 6.67%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만원당 667원이 기준 보험료가 되는 것입니다.
십만 원 당 6,670원
백만 원 당 66,700원
천만 원 당 667,000원이 되는 것이죠.
2018년 6.24%에서 2019년 6.46%, 2020년 6.67%로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부과점수당
2018년 183.3원, 2019년 189.7원, 2020년 195.8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추후 기회가 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의료보험료를 납입할 때 건강보험료와 함께 고려되는 것이,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여기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자세히 계산해보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요율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6.55%로 동결되었다가 2018년부터 3년 연속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인구 노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 본인부담금 감경대상 확대로 인해 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여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합니다만…… 항상 정부 정책 및 예산에 대해 포스팅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눈먼 돈, 줄줄 새는 돈만 잡아도 이런 급격한 인상은 필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오르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쓸 말은 많지만 이게 주가 아니므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2018년 | 2019년 | 2020년 | |
건강보험료율 | 6.24% | 6.46% | 6.67% |
장기요양보험료율 | 7.38% | 8.51% | 10.25% |
* 직장인 의료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 보험료율 직장인 가입자는 50% 부담, 나머지 50%는 회사 부담, 보수월액에 비과세 항목(야간근로수당,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등)은 포함되지 않음 |
의료보험 월 납입액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X 0.5
그러니까 단순화해서 계산해보면 2020년 월보수액이 400만 원인 직장인 의료보험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 4,000,000 X 0.0667 = 266,800
장기요양보험료 = 266,800 X 0.1025 = 27,347
의료보험료 = (266,800+27,347) X 0.5 = 147,073.5원이 되는 것입니다.
◈ 보험료 경감 및 면제
* 보험료의 상한 과 하한(2019.11.28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1. 상한
보수월액 보험료 : 6,365,520원
소득월액 보험료 : 3,182,760원
2. 하한
보수월액 보험료 : 18,020원
* 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1. 사업장의 운영상의 이유
직장의 사업장에 화재, 수해, 부도 등이 발생하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
2. 군인
군부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군인의 경우 보험료액의 20% 경감
3. 휴직자 경감
1개월 이상의 휴직자의 경우,
이해가 힘들 듯하여 육아휴직의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관련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4. 섬, 벽지지역 경감
요양기관과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 시간이 오래 걸릴 시 50% 경감(보험료 경감고시 참고)
5. 계좌이체자 보험료 감액
전자문서(메일 등)로 납입 고지를 받거나 자동 계좌이체 시 우편요금 등 행정비용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경감 혹은 그에 해당하는 금품 제공.
실질적으로 일반 직장인이 의료보험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휴직자를 제외하고는 크지 않은 편입니다.
▣ 2020. 4. 3 추가
위의 함께보면 좋을 포스팅의 4대보험 계산기 관련 포스팅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 계산기 바로가기 링크를 함께 포스팅해뒀는데. 현재 보시고 계시는 포스팅에는 관련 내용이 빠져있어 바로가기 링크를 달아드립니다.
접속이 잘 되는지 방문해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인지 느리네요. 아마 저녁때쯤되면 좀 더 원활해 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보험료 면제
–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교도소나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된 경우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전환 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 후보생
이상 국민 건강보험에 대해 포스팅이었습니다. 보험료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오르지 않는 것은 내 월급밖에 없다는 한탄이 있는데, 내년 2020년에는 월급도 팍팍 오르고, 진급도 하시고, 경기도 좋아지길 빌어봅니다.
급여 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윗쪽에 계산법 관련 포스팅을 링크해 뒀으니,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