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포스팅을 통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면책의 차이점, 신청자격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필요한 서류, 대략적인 비용 및 진행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을 대행해주는 업체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지만, 여러 이유로 직접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업체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마냥 타인에게 맡기는 것 보다는 전체적인 진행 사항을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회생 진행절차
어떤 일이던지 전체적인 흐름을 알면 이해가 빨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회생의 대략적인 흐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공지하고 있는 개인회생의 대략적인 절차입니다.
음…… 한눈에 이해가 가는군………. 하고 쉽게 이해하면 좋겠지만, 처음 보는 용어들이다 보니, 분명 한국말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간단하게 절차를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독촉,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가압류, 등을 금지하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법원에서 “개인회생에 대한 업무를 진행할 테니 니들 얘 재산 건들지마”라고 보호해 주는 것이죠.
이후부터 채무자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을 시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게 됩니다. 채권자로부터 이의신청도 받고, 변제 계획도 인가하고, 쭉쭉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말은 쭉쭉인데 시간은 꽤나 걸리게 됩니다.
개인회생신청 기각 사유
일전 포스팅에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썼었는데, 그 외에도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시 개인회생은 기각됩니다.
보통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1개월 이내 결정이 되지만, 서류의 보정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서류
개인회생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 목록만 보고 아 이걸 어떻게 다 준비해하면서 많은 분들이 대리인을 통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대리인에게 위임을 하더라도 상당 부분 직접 작성하거나, 직접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듯하여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를 첨부해 두겠습니다.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2020.3.1.시행).hwp0.03MB
3월 1일 기준 서류인데, 법원 송달료 1회분이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5,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우편요금 인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네요.
–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 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 변제계획안
등이 필요합니다. 어렵죠? 일각에서는 개인회생을 준비하기 어렵게 만들어둬야 다시는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안 한다고 해서 어렵게 만들어뒀다는 근거 없는 얘기가 돌기도 하더군요. 원래 소송 서류는 어렵더군요.
좀 풀어서 나열해 보자면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미혼이라도 필요)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최근 5년)
– 주민등록 등본(상세)
– 주민등록 초본(상세)
–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 임대차계약서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거래하는 계좌의 입출금 내역서(1년~3년)
– 예상 퇴직금 확인서나 퇴직연금 확인서
– 보험내역 조회 결과와 보험 해약 환급 증명서
– 지적전산자료 조회 결과
– 자동차 등록원부(갑부, 을부)
– 부채증명서와 자료송부 청구서
– 소득금액 증명(최근 1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1년간) : 영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갈리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러한 서류들이 필요하고 법원이 판단하기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 추가 제출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 무료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과 직접 진행을 할 시 참고가 될 만한 곳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그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의 빚을 최대 90%까지 원금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도 있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도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여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 어찌 보면 서로 좋은 제도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악성채권의 경우 채권추심업체에서 인수하는 비용을 아시면 깜짝 놀라실 듯한데… 요건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개인회생은 절차도 쉽지 않고 비용도 들어가게 됩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크게
송달료, 인지대, 회생위원의 보수, 각종 증명서 발급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업체에 맡기면 수임료가 따로 책정이 되겠죠.
인지대의 경우 대략 30,000원 내외가 되고(전자신청, 서면신청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0조를 보면 비용의 예납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법원 규칙은
사람마다 송달료와 예납 비용이 약간씩 다른데,
송달료의 경우 채권자가 5곳이라면
51,000 + (40,800 X 5) = 255,000원이 됩니다.
채권자 수에 따라 이 비용은 달라지겠죠.
개인회생의 경우 예납금은 없거나 15만 원 정도가 되는데 외부 회생위원 선정 시 15만 원이 책정됩니다.
업체 수임료의 경우 워낙 제각각이라 대략 100만 원~3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무료로 개인회생을 법률 진행을 도와주는 곳(재산, 연 소득 등의 제한이 있음)과 도움이 될 사이트를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 이 포스팅은 절대 법무사나 관련 업체를 통해서 진행하지 말라고 쓴 포스팅은 아닙니다.
포스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쉽지만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사람에 따라 업체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유리한 분이 있으실 테고, 사정상 직접 진행을 하셔야 하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업체를 통해 진행을 하시는 분도 관련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하시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일이 아닌 타인의 일을 맡아서 진행하는 것이다보니,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대행을 해 주시는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쓰다 보니 포스팅이 엄청나게 길어져버렸네요.
다음 포스팅 3탄에서 개인 회생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