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휴대폰 구매할 때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 사항들(선택 약정, 공시 지원금)에 대해 포스팅을 하면서 휴대폰 개통철회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개통철회를 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듯 해서, 오늘은 개통철회의 법적 근거와 개통 철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g 시대가 열렸다고는 하지만, 아직 많이 불안정한 것도 사실이고, 광고나 홍보 문구를 보고 휴대폰 개통을 했는데 실제 계약 내용은 달라 개통철회를 요청했지만,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는 개통철회가 불가하다는 얘기를 하고는 하는데요.
과연 개통철회가 불가능한 것인지, 개통철회를 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통철회의 법적 근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순변심에 의한 개통철회도 가능합니다.
보통 휴대폰 박스에 이 태그를 뜯거나 훼손 시 환불이나 교환이 불가합니다라고 붙어있기도 하고, 대리점이나 지점에서 개통 시 휴대폰은 청약철회 불가한 품목입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할부거래법에 의해 개통철회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부거래법 제8조에 의하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0년 6월 9일 개정된 단말기 유통법 제5조에 의하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죠, 단순하게 말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혹은 스마트폰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청약의 철회에 대한 내용이 쓰여 있어야 하며, 쓰여있지 않다면, 그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러한 법 때문에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해 써 놓지만, 대부분 읽어보지 않으시죠, 먼저 계약서를 확인)
계약서상에 기계를 반납해야 청약철회 효과가 생긴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빠져있는 계약서도 간혹 있으므로, 계약서를 잘 확인하고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가 담긴 서면을 보내야 하고, 기계는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위 할부거래법 제8조 2항 2호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휴대폰은 저 위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 방법
위의 내용들은 법적인 근거들이고, 더 들어가면 복잡해지므로, 이 정도 까지만 하기로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먼저 단순변심으로 인한 개통철회는 7일 이내, 서비스 품질이 낮은 것으로 인한 개통 철회는 14일 이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위에서 계약서를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계약서상에 청약철회권과 항변권이 명시가 되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위의 사항들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자체로 그 계약은 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므로,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법적으로는 개통철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통철회가 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개통철회가 법에 보장된 내용인 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얘기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도 받고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많이 포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화를 낼 필요도 없고, 개통철회는 법적으로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이므로 차분히 대응하시면 됩니다.
정 안되면 민사까지 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그전에 해결되지만….)
휴대폰 개통철회를 하려면
1. 계약서 내용 확인(꼼꼼히)
위에 계약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적어뒀으니, 생략.
2. 고객센터와 판매점에 전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법적으로 갈 필요 없이 말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죠. 구매처와 고객센터에 전화를 합니다.
구매처에서 휴대폰은 포장을 뜯으면 환불불가 어쩌고….합니다.
법적인 근거를 들어 얘기합니다. 보통 양심적인 판매자 분과 장사 하루이틀 하고 말 게 아닌 분들은 이 시점에서 청약철회를 해주며 불량판정서(통화품질이 안 좋다는 등의)를 부탁할 겁니다.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불량판정서가 있어야 새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만약 안 통하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합니다. 정중한 말투로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권한 있는 분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또 다시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법적 근거를 대고, 정확히 얘기를 하면 아마 들어줄 겁니다. 안 들어주면 다음 단계로….
가끔 판매처에서 교품증을 끊어 오라거나, 박스 훼손 어쩌고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는데.. 법적 근거 제시하면서 얘기하면 위에 언급한 과태료 때문이라도 대부분 개통철회가 가능합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를 모른 채
“내가 어디서 봤는데 듣기로는 개통철회 7일 이내 된다고 하니까 무조건 해줘”
라고 하면, 그 방면의 나름 전문가들인 그분들은 온갖 이유를 대면서 안 해주려 합니다. 왜냐면 다 돈이고 실적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내용을 알고 이야기 하는 것과 모른채 이거 될까요 하면서 이야기 하는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관광지에 놀러갔을 때 현지인과 함께 가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하네요.(비유가 영….)
통화를 할 때는 혹시모를 나중을 위해(소송까지 갈 경우를 대비해) 녹취는 미리 해 두는 것이 좋겠죠. 통화 녹취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동의 없는 녹취는 민사 소송이 제기 될 수도 있으므로 미리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물론 제 3자가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3. 최후통보
보통 2의 단계에서 해결이 되지만,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시간을 끌지 마시고 구매처와 고객센터에 폰 반납과 함께 최후 통보를 해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에 진정과 민원을 넣을 것이며, 너희 사무실과 본사 쪽에 내용증명을 보낼 것이고 할부거래법 등에 따른 계약 철회 혹은 해제 등의 소송을 할 것이니, 알고 있어라 정도의 통보를 해줍니다.
이 통보를 하는 이유는, 솔직히 소송까지 가면 귀찮기 때문이죠. 소송은 많은 시간적, 심적, 비용적 손실을 가져옵니다. 가급적 소송을 안 가고 해결하는 것이 좋으므로, 최후통첩을 통해 나 소송까지 갈 생각이 있다고 압박하는 것입니다.
실제 소송까지 가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들이 패할 것을 알기에 이 이후의 단계로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4. 내용증명 발송 및 진정
7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두시고,
– 방송통신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등에 민원 또는 진정을 넣으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내용증명서 양식.hwp0.01MB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실까 싶어 개통철회 내용증명서 양식을 첨부해두겠습니다. 내용증명 특성상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5. 소송
이 단계까지 갈 일도 거의 없겠지만, 정말 악독한 판매업자를 만날 경우 소송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는 한탕하고 폐업한 업체에 해당될 텐데……
변호사를 고용하시거나, 스스로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고 상단의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의 나 홀로 소송 편을 참고해 주세요.
단순변심에 의한 개통철회는 나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를 자주 악용할 시 통신사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추후 폰 개통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판매자는 적정한 이윤에 판매하고, 구매자는 좋은 가격에 좋은 폰을 구매해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만…. 기형적인 우리나라의 시장 특성상 쉽지 않은 일이네요. 모르면 바보가 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 포스팅은 참고 정도만 해두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일 자체가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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